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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7월 17일은 제헌절!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도 쉬는데
왜 5대 국경일인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걸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
의아함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다음 백과 캡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이란
먼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제헌절만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석인 헌법을 제정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고
다른 국경일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인
의미가 절대로 작이 않지만
왜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사실 2007년까지는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것인데요.
2006년에 공공기관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는데요.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제헌절을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제헌절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 재지정에 대한
법안 발의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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